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

우선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한달에 최대 337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살처분처리와 매몰 지원 시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으나 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 등에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AI 발생시에만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50% 지원이 가능했다.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 시점은 ASF가 발생한 올 9월16일 이후부터 소급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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