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만으로 해결 요원해 새판 짜야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찾기 지역순회 대토론회가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오른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정책연구실장)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추락하고, 올해도 매달 출생아가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반갑지 않은 기록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의 쓰나미가 국가적 위기이자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지금, 경기도마저 예외가 아니란 지표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국 합계출산율보다 항상 높았던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보다 낮은 0.977명을 기록했으며, 일부 농촌 지자체는 인구감소가 현실이 됐다.

정부도 작년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더 이상 출산장려정책만으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단 점을 인정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남녀가 평등한 노동·양육여건 마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기도 저출생 어떻게 풀어갈까’ 지역순회 대토론회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 경기도 김희경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정옥 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돌봄의 공공화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책임 확대 등 3가지 분과별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과제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학교·마을돌봄 조화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다자녀·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변화된 사회상 반영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의무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는 “올 7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현금을 주는 정책은 기관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어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 ‘영아양육 기본수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양육 기본수당은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제공되는 것으로 자녀연령이 낮은 부모일수록 찬성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초등학생 공적 돌봄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68%에 비해 열악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돌봄서비스 공급과 관리를 담당할 지방정부 차원의 가칭 ‘경기도 저출생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조화된 온종일 돌봄체계, 즉 믿고 맡길 수 있는 경기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안정된 돌봄을 위해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사업 예산 집중, 남성 육아교실, 과도한 사교육을 지양해 아동의 놀 권리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호 교수는 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해 가족다양성을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00년 이후 셋째 아이 출생은 전체의 10%대에 그쳐 초저출산 현상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하며 “2017년 경기도의 다자녀가정의 어려움을 묻는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어머니 4명 중 1명은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여가생활에 가장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과반수가 수입에도 불만족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교수는 “다자녀가정 지원범위와 규모는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데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어머니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과 각종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화되는 가족상을 반영해 한부모가족 지원책을 가족을 돌보면서 일하는 많은 여성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와 지원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윤선 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01만 원으로 남성(325만9000원)의 61.8% 수준에 불과하고,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불안하며, 30~40대 여성의 고용단절 현상도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더 이상 여성을 일하지만 돌봄 책임을 맡는 반쪽 노동자 취급을 해선 안 되며 남성과 여성이 일과 돌봄을 함께하는 노동자이자 돌봄자 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 실장은 “무급가사 노동가치는 360조7000억 원으로 평가받지만 법률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의무화,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 지침’ 적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남성이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 프로젝트 추진, 육아휴직 때 소득대체를 위한 지원사업, 출산 전 남성 돌봄교육과 휴가비 지원, 경기도 좋은 부모 인증사업 추진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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