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커스-농촌 외국인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 사실상 농촌은 외국인근로자 전성시대하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사진출처:영양군)

2만3804명.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수다. 여기에 계절근로자제 신청 인원은 3484명이었다. 우리나라 평균 고령인구 비율이 14.3%인데 농촌은 44.7%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는 해마다 증가세다.

내국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로 시작돼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고용허가제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희망하는 상용근로자 대상인 반면, 계절근로자제는 농업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기간은 90일 미만의 단기체류다.

하지만 농업은 계절적 수요 편차가 크고, 규모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지금의 고용허가제 중심의 유연하지 못한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29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농촌사회학회 주최로 현재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계절수요 많은 농업, 고용허가제 중심으론 한계 뚜렷
근로자-고용주 매칭기관 ‘농업고용센터’ 도입

개선 필요성에 공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은 “농업에 배정된 쿼터는 농업의 인력감소가 계속되기 때문에 인력 고용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제했지만, 사실 축산과 시설원예 등에서 규모화가 이뤄지면서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전체 인력이 줄더라도 고용노동 수요는 유지 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이유가 인건비 절감보다는 안정적인 고용력 확보가 크므로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점과 함께 이 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상용근로자 위주의 고용허가제와 임시근로자 위주의 계절근로자제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립한 청사진이 필요해 보인다.

엄 위원은 “준정부기관 형태의 가칭 ‘농업고용센터’를 설립해 파견근로 형태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파견근로 업종에 농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업고용센터는 내국인까지 포함하는 현재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확대된 형태로 가되 품목과 계절에 따른 노동수요가 각기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협에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의 교육을 맡기고, 노동분쟁의 중재와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엄 위원은 덧붙였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1회에 한해 1년10개월이 연장돼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농업은 올해 6400명으로 5만6000명 쿼터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일수 사무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농축산업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물재배업, 축산업, 관련서비스업 순”이라면서 “계절근로자는 시설·원예, 버섯, 과수, 인삼·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식량작물 등에만 재배면적별로 허용하고 있으며, 인원 5명으로 확대, 허용품목 추가, 영농조합법인까지 고용주 범위를 확대해 47개 지자체에 3612명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으로 보면 강원도 1643명, 충북 833명, 경북 617명 순으로 많았고,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이 1228명, 베트남 870명, 캄보디아 311명 순이었고, 결혼이민자가 초청한 경우도 772명에 달했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50명의 별도 쿼터를 배정받았다”면서 “향후 70개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상시적 농작업 인력인 영농작업반을 7000명으로 늘리고, 특히 계절근로자에 5개월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비자 신설, 허용품목과 허용인원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고 소개했다.

농업부문 장기 취업비자 필요성 대두
농식품부, 수요 많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 마련

농촌 깊숙이 파고든 외국인근로자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의 사례도 소개됐다. 경북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김동규 계장은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계절근로자 사업 MOU를 체결해 그동안 209농가에 489명을 배정했다”면서 “▲공항에서 영양까지 인솔 ▲통장 개설·상견례·안내사항 전달 ▲적응지원활동 ▲공항까지 배웅 등 전 과정을 맡아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의료재단 협조를 받아 진료비 지원도 하고 있다고 김 계장은 밝혔다.

영양군의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174만5150원인데 20만 원의 숙식비를 공제해 실수령액은 기본급 154만5150원에 추가근무 1시간당 8350원이 지급된다. 김 계장은 “1일 인건비를 시간제에서 일당제로 개선, 품앗이 개념으로 전체 근로일수의 1/4을 파견근로 합법화, 소규모 농가가 연합해 고용하는 방법 마련, 경미한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 부안명 반룡마을의 김동환 이장은 “농사일은 끝이 없는데 수고한 것에 비해 소득은 언제나 부족해 몸과 마음이 지쳐 포기하고 싶었을 때 외국인근로자 덕분에 농업인을 계속 할 수 있었다”면서 “이들 덕분에 고창에서 소비하고, 빈집도 줄며, 외국인 전용 식자재코너도 생겼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이장은 “초기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근로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태국사람으로 비자도 자유롭고 일도 잘하는데다 예의도 바른 편”이라며 “하지만 여행비자로 들어온 경우 불법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이 없으면 농촌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눈 감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현장에선 폭력, 임금착취, 산재 등이 빈번하고, 언어와 기술교육 기회도 여전히 부족하다. 끝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친절한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농업인력에 한해선 장기 취업비자를 발급해 건강하고 검증된 인력이 공급되면 좋겠다고 김 이장은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계절근로자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법무부 소관으로 이젠 상위법령으로 끌어올릴 때”라며 “수요와 공급을 책임질 기관이 필요한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농업고용센터나 농업회의소에 역할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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