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과 지역 활성화에 협력

▷ 농·산·어촌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 전통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충북의 한 사회적기업은 농촌 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을 활용해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목공‧도예‧제과·제빵 교실을 운영하며 서로 간에 소통과 이해로 이룬 교육공동체를 구성해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다.

# 한 지역농협에서는 폐점한 농협창고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해 지역 청년들에게 임대,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위의 사례처럼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해 제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함께 지난 5일 사회적경제와 농‧산‧어촌 관련 정책을 연계해 농‧산‧어촌의 복지‧교육‧문화 등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된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활성화사업에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장려 ▴농‧수‧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이 추진된다.

정부 각 부처는 그간 농‧산‧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농·산·어촌의 자원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원 종료 후 지속가능성이 과제였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력, 농‧산‧어촌의 사회적경제 활동 사례와 각자 추진하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종합하고 연계해 5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 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체에 음악‧인문학‧치매예방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하게 된다.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등을 통해서 지역 자원을 연계할 사회적경제 인력도 양성한다.

아울러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의 개‧보수와 창업상담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 정책과 활동, 상품 홍보 홈페이지를 올해 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업기획, 계획수립,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해 추진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로컬푸드) 관련 민간활동을 발굴‧지원하고, 개별 농촌교육농장이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공모전을 통해 민간 활동 사례를 발굴, 경영컨설팅과 홍보도 지원하며 농진청은 교육농장 간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사례를 발굴해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의 참여도 장려한다. 농촌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을 통해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선정해 지원한다.

한편 농‧산‧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을 강화하고 그간 해오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100개로 확대한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생필품 공급‧의료‧복지‧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장터’를 시범 운영하고, 농어업인 의료서비스, 결혼이민여성 모국방문,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들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