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여성가족부는 112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13개언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가장 어려움이 많은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여가부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 인권침해적 국제 결혼 예방
우선 강도·강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性)상품화 등으로 해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경찰청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중개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는 한편,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신속대응과 피해자보호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새로 개발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도 추진한다.
또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 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 지원
이주여성의 최초 체류와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는 결혼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선(先)허가-후(後) 조사’ 방식으로 변경된다. 혼인에 진정성이 있으면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또한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 귀화를 신청하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참여 확대
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폭력예방전문강사’, ‘다문화전문상담사’를 양성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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