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가 하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방안’을 내놨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혼인 건수 1/10이 다문화 혼인이고, 결혼이주여성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국가인권위원회)를 보듯,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다. 이번 정부대책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 교육 강화, 여성인권 침해 예방, 긴급대응체계 마련, 피해자 조기 발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포괄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은 두 인격체와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무엇보다 사랑과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 더욱이 언어, 문화 등이 다른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이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열린 마음과 포용이 필요하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꺼리는 지금 우리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국제결혼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도 엄연히 보호받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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