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11월28일부터 시행

수수료 없이 현물 출연 허용...상생기금 교육․장학사업 확대

민간기업들의 지지부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외에 현물로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이 11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피해를 입는 국내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일반 산업계가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모으기로 한 기금이다. 하지만 강제모금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출연이다 보니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지난 9월 현재 599억 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15대기업 간담회에서도 현금 출연에 난색을 표하는 일부 기업들이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해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법 개정시행으로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혜택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개정법 시행으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지역 학교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현물출연의 경우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 방법, 세제혜택 산입방식 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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