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함량 낮추고 품종 등 다양한 계산식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에 도입돼,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했단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친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한 예로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평균 사육기간 2.2개월 단축과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편된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품질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영상 이미지 교육, 현장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국의 도매시장에서도 개편된 등급기준을 반영해 경매상황을 경매사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 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12월1일 시행 이전에 완료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 후에도 생산자·소비자단체, 식약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개편된 등급기준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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