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

"ASF가 장기화와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산업 관계자들이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9월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사육농가에 대한 확진 판정은 10월9일 연천이 마지막으로 이후 추가 감염은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11월13일 철원의 야생멧돼지 2개체(총 25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견되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또한, ASF사태로 돼지고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져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소비량이 크게 줄면서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업체, 식당 등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은 전국 축산관련시설의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출입 차량·대인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시설설치 유무, 소독약품 적정사용요령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와 안내를 진행했으며, 축산관련시설 방역관리 요령안을 보급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정부의 노력과 축산업계, 국민의 협조 등으로 바이러스가 경기·강원 지역을 넘어 확산되는 것은 막았으나 ASF가 장기화와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산업 관계자들이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먼저 축산 농가는 축사 내부와 외부를 반드시 소독하고,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야생멧돼지·의심개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은 농가 내부로 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한 ASF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해야 할 경우 축산 농가와 발생지역의 방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국내 농가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농가에서 ASF 등 가축전염병 확정 판정을 받게 되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이 발생돼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가축의 출하, 사료 공급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특히 분뇨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커진다. 가축전염병 SOP에 따르면 발생지역 내 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자체 처리가 원칙으로 농장에서 보유한 가축분뇨처리시설·저장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부의 반출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 공간 부족 등으로 외부 반출이 불가피할 경우 분뇨를 소독처리 한 후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이때 분뇨소독은 알카리제를 사용해 PH 11.5 이상 되도록 소독처리한 후 2∼3일간 방치해 산성제로 PH 6∼8로 중화한다. 소독이 완료되면 5구역 이상에서 골고루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지정된 분뇨처리장으로 이동해 처리해야 한다. 발생한 농장의 분뇨를 처리한 차량은 이동식 고압세척기로 세척·소독하고, 7일 이상 운행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분뇨가 제거된 축사는 틈새 등 곳곳에 붙어있는 유기물질도 모두 브러쉬, 수세미 등을 이용해 철저히 제거하고, 소독액으로 세척·소독을 해야 한다. 관리원도 10월1일부터 ASF 발생으로 인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전화예찰을 통해 가축분뇨의 반·출입을 점검하고 방역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ASF가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관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ASF가 종식되길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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