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13일까지 수거기간 운영

우수 지자체․단체에 최대 150만원 상금 지급

환경부가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은 약 32만 톤에 달하며 이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 가을(11~12월)에 지자체․농협․농업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업인들에게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폐비닐의 경우 50∼330원/㎏(지자체별로 상이), 폐농약농기는 80원(봉지류)~100원(용기류)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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