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발맞춰 시행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뱅크)’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인력뱅크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 아울러, 어린이집도 중앙육아종합센터 누리집과 아이사랑보육포털, 아이사랑모바일,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과도 연계한다. 

이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9~16시)과 연장보육(16~19시30)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 및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연장보육교사의 연가․보수교육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지원 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대체교사 신청주기를 단축(기존 2개월→ 변경 1개월)하도록 대체교사 신청 시스템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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