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위 국회토론회

▲ 중앙 매칭 복지사업에 지방정부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으며, 또 지방정부간 선심성 복지의 남발로 지방 재정이 악화돼 새로운 복지체계 정립이 필요하단 의견이 대두됐다.

성숙한 복지체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재정립해야

>>권한 없이 책임만 있는
    기초정부 복지역할 조정해야

왜 복지대타협 필요한가?
중앙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사 위기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각 기초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간 역할 분담의 시스템 체계가 필요하단 의견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해 지난 10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은 332조 원 규모에 이른다. 지난 몇 년간 무상보육과 청년수당 등 보편복지 담론이 공론화되고 지자체의 복지욕구가 많이 늘어난 현실의 반영이다.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런 사업들은 200여개에 달한다.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4개 핵심 복지연금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은 3:1이며 지난해 9조300억 원이 지방정부의 분담액으로 할당됐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이런 국고보조사업의 의무부담으로 기초지자체는 자체사업은 커녕 경상운영비 편성이 어려워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복지 수요의 증가와 함께 이른바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광역 제외)가 추진한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주는 현금성 복지 사업은 약 2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18~2019년 실시된 지자체의 신규사업 721건을 살펴보면 그 대상이 기존 저소득층 위주에서 청년 212건, 노인 68건, 아동 영유아 67건, 출산가정 임신부 51건 등으로 다양하다.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농어촌 지역에선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등 출산과 보육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복지대타협위원회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전수조사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 전국 확대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내실화와 전 국민이 균일한 복지서비스를 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미흡했던 과거방식에서 머물며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이 그 재정을 나누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복지 정책 조정을 도모하며 지방정부에서부터 중앙에 이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를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률,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불행한 나라”라고 진단하며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성장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복지대타협의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재정 전부를 담당 ▲보육, 교육, 의료, 요양의 실질적 보편주의 확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준 강화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체계 확충 ▲일자리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포용적 발전 모델 구현 등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복지분야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대해 밝혔다. 이재원 교수는 “2005년 지방분권을 위해 국고보조사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재정 부담만 늘어 복지분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됐다”며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체계로 복지분권을 접근해 연방제수준의 재정분권 단계에서는 현금급여 복지는 국가사무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방정부가 맡고, 영역별 전담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 사회복지 지출과 부담의 실제 사례를 밝히며 중앙과 광역, 지방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강행되기도 하고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번지는데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복지분야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