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재직여성 대상 경력개발·노무·고충 상담, 직장적응과 복귀 지원 등 경력단절예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4년)에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고 이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기업 직장문화개선 등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은 “그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은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중심이었다”라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2020년에는 60개소로 확대해 경력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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