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2019국제농업박람회‘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성농업인 건강안전’국내학술토론회

▲ 지난 21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성농업인 건강안전’을 주제로 한 국내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
▶ 여성농업인 안전보건현황과 정책적 제안
    - 이경숙(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장)

▶ 농업인 업무상재해 관련 규제 문제와 개선방향
    - 김영문(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 좌  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 토론자  이철갑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노상철  단국대학교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
                         / 충남 농업안전보건센터장
               오경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교수
               주옥선  한국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장
               송재선  농촌여성신문 편집국장

 

■ 주제발표 1- 이경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장

일터로 내몰리기만 할 뿐 주도적 역할 못해

근골격계 질환 시달리고  안전교육 사각지대
농업인안전보험 당연가입으로 바꿔야

농업경영체등록 여성농업인 18.7%에 불과
주제발표에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농업인안전보건팀 이경숙 팀장은 “지속가능한 농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없는 농업은 상상할 수 없다. 특히 농업인, 더 나아가 가정과 커뮤니티의 핵심인 여성농부는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라며 “여성농업인이 안전해야 농업도, 농촌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18년 농업경영체등록 통계를 보면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 보다 10만 명 이상 많지만 실제 농업경영체등록은 남성이 81.3%, 여성이 18.7%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등록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경지 규모별 통계를 봐도 1ha 미만의 농지에 농업인의 70%가 종사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액 천만원 미만 농가 비율이 64.9%로 열악한 구조다. 게다가 여성농업인들은 기계화 된 대량소득 작물에서도 소외돼 주로 소규모 노동집약적인 채소, 산나물 농사를 많이 하고 있다. 즉 수입은 되지 않으면서 노동력은 많이 요하는 작물 재배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통계는 여성농업인이 일터로만 내몰릴 뿐 농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농업인 안전 여전히 열악한 현실…”

이경숙 팀장은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해마다 현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농가 전체 인구의 45%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50세 미만은 20만 명 밖에 되지 않아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며 “실제 농촌을 찾아다니다 보면 70대 농부들을 흔히 볼 수 있고 80세의 고령농도 논·밭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라고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0.48% vs 5.5%
일반 근로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사고율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업안전보건센터 확대 필요

여성농업인에게 안전장비를…
전체산업 평균 산업재해율 0.48%에 비해 농작업 사고비율은 5.5%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보이고 있다. 농작업 재해사망자수도 연간 262명으로 사고율과 사망률 모두 농촌이 평균보다 높다. 농촌이 훨씬 더 안전재해에 취약한 셈이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은 작업장 내에서 안전화와 안전모 등을  의무착용하고 안전교육을 기본적으로 받는 것에 비해 일반 농업인들은 이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은 실제 농약살포 현장에서도 농약 방제복 등을 입지 않아 농약 중독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 기계로 농약을 살포하는 남성농업인보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줄을 잡고 농약이 잔류하고 있는 논·밭에 제일 먼저 들어가 땅에 쪼그리고 앉아 수작업을 하는 여성 농업인이 오히려 농약중독이  심한 경우가 많다.

남성은 농기계 관련 손상,
여성은 넘어짐으로 인한 손상 많아

이 팀장은 “아무래도 남성들이 농기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남성농업인은 농기계 관련 손상이 많고 여성은 넘어짐으로 인한 손상이 많다. 농업인 업무상 질병은 고령의 여성농업인이 많고 이 중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이다”라며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자세 바꾸기, 편이장비 활용 등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농업인 안전재해 기본계획
실현 위해 한목소리 내야

농업인이 체감하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2020~2024년 농업인안전재해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실행될 예정이다. 농업인 안전재해 기본계획은 ▲안전재해 예방 관리·협력체계 강화 ▲농업 안전·보건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 ▲연구개발·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예방사업 평가· 환류시스템 강화의 4가지 추진전략으로 이뤄진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대,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업인 건강과 안전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세부사항이 실행되면 농업인은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팀장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안전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이 또 다른 농업인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소정의 수당은 지원해 줘야한다”며 “특히 재해 발생 후 빠르게 농업에 복귀하려면 진단, 검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 보상하고 재활에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을 다녀보면 농업인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무척 심하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인들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상황을 인지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성농업인이 한 목소리를 내서 정책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  주제발표 2-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업인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에 비해 미흡
‘중앙농업안전보건센터’ 필요성 강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23조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근거해 농업인은 농작업 안전보건에 대해 법과 제도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국가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제도에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2018년기준 농업인의 63%인 80만 명이 가입한 상태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문 교수는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해 농업인 업무상 재해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영세 자영농 보호하지 못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제도에는 여러 허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영농이 보호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농업인은 안전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농업인은 1인이어도 산재보험보호를 받지만 법인이 아닌 농가나 농장에 고용된 농업인은 규모가 5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에서 제외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가입의 형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농업인안전보험이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자영농은 농작업 안전 재해 발생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제도의 한계를 설명했다.

“모든 농업인이 법과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미흡한 점 많아
그는 이어 산재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을 비교하며 “보험급여가 산재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액급여,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비교했을 때, 유족급여의 경우 산재보험은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뿐 아니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지만 농업인 안전보험 일반형의 경우, 5500만 원의 최고액 안의 범위에서 일정액이 지급될 뿐이다.
김 교수는 이어 장해급여 부분을 비교하며 “산재보험은 장해등급을 나눠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나 농업인보험은 그 액수가 제한돼 있는 형태이다. 휴업급여도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하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은 입원을 하면 1일당 2만 원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률상의 업무 재해 인정기준과 실무상 인정 관행의 차이를 지적하며 “산재보험은 사고와 질병,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보험급여가 인정돼 판정을 위한 전문기관이 있는 반면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의 ‘농업작업 범위’에서 재해분류표, ‘농업작업 관련 질병분류표’에 따라 약관의 목록에 해당하면 급여대상으로 판정해서 법률과 실무 사이 간극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완 위해서는
그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당연가입 제도로 재규제 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험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1인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계획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산재보험을 자영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자영농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로 자영농이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해 자영농을 산재보험에 포함 시킨다고 해도 가입률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이에 대해 “만약 농업인안전보험법상의 보험료 국가지원 형태를 자영인 산재보험에 확대시켜 그대로 유지한다면 다른 자영인과의 차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제도는 보험료 국가지원을 유지하되, 의무가입으로 재규제 해 전체 농업인이 보호받는 농업인만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업인안전, 보상보다 예방이 중요
그는 농업인안전보험과 같은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농업인 안전보건 법과 제도에서 예방적 측면을 강조했다.
“농업인안전보건 예방제도는 농진청이 예방업무를 수행할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안전보건 연구개발이 지속 가능 하도록 연구개발을 통일하고 산발적인 법률과의 연계성을 위한 제도마련, 유관조직 법제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다.
“권역별 농업안전보건센터를 법제화하고 중앙에 컨트롤 타워로서 중앙농업안전보건센터를 둬 농업인의 각종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재해 후 보상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지정토론

특수검진 예산 전액 삭감…여성농업인 건강 ‘적신호’

이철갑  “여성농업인 건강, 사회적 책임 문제로 봐야”
노상철  “농업인 건강관리는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 이뤄져야”
오경재  “여성농업인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 마련돼야”
주옥선  “작은 고통은 진통제로 참는 게 여성농업인의 현실”
송재선  “농촌여성이 다양한 의견·요구 목소리를 더 내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사항목이 관건

이철갑= 국가가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정책을 펼친 것이 채 20년이 되지 않았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은 수출 중심 경제구조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농업보호는 뒷전이 된 채 농업인의 삶이나 소득은 점차 열악해져 갔다.
이에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해 국민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농업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와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국가의 재정상태나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2021년 여성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도입을 내걸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이를 준비 중이다. 올해 조선대학교와 경상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 200명씩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여성농업인을 위해 어떠한 항목을 검진해야 하는지가 관건임을 알았다. 또한 여성농업인 1인당 25만~30만 원 상당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예산문제 또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 10배 규모로 확대될 예정인데, 어떤 병원에서 할 것인지, 건강검진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전국 확대 필요

노상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022년부터 전국화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돼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정책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나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들의 암 사망률은 일반 인구집단보다 낮지만, 농작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인수공통감염병, 신경계 질환과 같은 특정질환의 비율이 높고 무릎관절 질환의 유병률은 남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 노동시간의 70~90% 정도의 노동을 하나 가사노동시간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들의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길다.

또한 그동안 농약 살포 후 재진입에 대한 농약노출 평가는 제대로 된 바 없어 여성농업인들은 농약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보조작업을 해왔다. 남성은 농약을 직접 살포하기 때문에 농약 노출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농약 보호구 착용률이 높고 농약 살포 후 재진입 작업이 빈도가 낮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중 3-PBA 농도(피레스로이드계 농약 중 하나)조사를 살펴보면 남성농업인은 3.3ug/g·cr, 여성농업인은 4.07ug/g·cr로 조사돼 여성농업인의 체내 농약관련 대사체 농도가 남성농업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평균 지수는 2ug/g·cr이다.

즉 농작업 과정에서 특정 유해인자 노출 관련한 건강관리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 5개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돼 센터의 업무와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앙농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개선방안 논의 시 여성도 포함돼야

오경재= 우리나라 대다수 농업인들이 노화와 고령화로 전반적인 대사, 생리, 신체 조절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농작업 수행력 또한 감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작업을 수행할 때는 대부분 제한된 공간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고 농작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있어 고강도 노동에 따른 부하 누적이 일어나기 쉽다. 대형 농기계 운행의 기술적 어려움 등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 위험에도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이 농업인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농업인들은 의료이용과 필요성,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지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보건의료 접근성과 심각성 인식이 낮아 치료가 어렵다.

이외에도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과 농산물의 판매, 가격 불안정성, 낮은 경제적 보상 문제와 같은 사회·경제 문제로 심적 스트레스가 높아 정신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농업인 안전과 건강문제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성농업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안전·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서 초래되는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농작업 등 배우자의 생활 관련 노동의 분담, 여성친화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기계 등의 개발·활용의 근원적인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밖에도 농작업 안전과 건강 영역에서 예방·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아파도 참는 게 여성농업인의 현실

주옥선= 여성농업인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세우고 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보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야 한다. 나는 콩류와 토란 등 600평 정도의 밭작물과 400여 평의 논에 벼농사를 짓고 있다. 경작지가 기계나 자동차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밭을 갈아주면 비닐 씌우기, 제초매트 깔기, 작물심기 등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 대농이 아니어서 양은 적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돼 장시간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작업하고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농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손발 저림과 같은 신체적 질병과 우울증 등 정신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한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 의원과 한의원, 보건소를 이용하지만, 전문병원 접근성이 좋지않고 작은 고통은 진통제로 참는 게 여성농업인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첫째,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해야 한다. 농기계 대부분 남성농업인에 맞춰 개발됐다. 여성이 다루기 쉬우면서 소농가에서도 사용이 편한 농기계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확대 설립해 지속적인 질병 치료와 예방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 공동급식을 시행하면 영농에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이 증대되고 고령농업인에게는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상호 공존하며 더불어 사는 방안을 찾는데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성농업인의 건강 안전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

 

여성농업인 건강안전, 언론도 역할 중요

송재선= 그동안 농촌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문화, 교육 등은 경제논리에 의해 소외돼 왔다. 농촌진흥청조차도 그동안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사업의 주안점을 둬왔고 농촌정책을 뒷받침할 농촌사회분야 연구는 2008년 조직개편으로 그 기능이 축소됐다.
그런 와중에 농업인 건강보건을 위한 연구는 그 맥을 줄곧 이어왔다. ‘비주류 연구’라는 설움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제도가 수립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과는 농촌진흥청 연구자의 노력만이 아닌 학계·정치계·언론 등 외부와의 협력을 통한 자극도 상당 부분 일조했다. 농촌사회분야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해 온 농촌여성신문도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농촌여성신문은 지난달 농촌진흥청이 개최한 ‘동북아 지역 농업안전보건 국제심포지엄’과 농촌여성신문이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국회에서 개최한 ‘의료인프라 열악한 농촌, 여성이 위험하다’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또 지난해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와 공동 개최한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에서도 농촌여성의 건강한 농촌생활 영위를 위한 방안 모색에 힘써왔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농업인 건강·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업전문 언론은 약자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의견과 요구의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 농촌여성신문도 여성농업인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윤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보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은 전문가가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로 목소리를 키우는것은 여러분 농업인들의 몫이다. 또 키워진 목소리를 국민의 여론으로 알려내는것은 언론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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