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지원․출자 조건…외지인 주도 탈피

▲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꾸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단위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됐다.(사진은 기사안 특정내용과 무관함)

지역 주민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마을단위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설립됐다. (옥암리 재궁해경마을 태양광협동조합)이 10.17(목) 설립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된 전남 보성군․읍 옥암리의 재궁해경마을 태양광협동조합에는 보성농협 지원을 받아 보성농협 조합원(5명)과 준조합원(1명)이 참여했으며, 옥암리 일대 1만5812㎡ 부지에 약 147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지역농협이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 지원․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승인했고, 이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참여 농협을 모색해왔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운영자금(10억 원, 5년)과 협동조합 설립비용을 지원받도록 해 지역농협이 발전협동조합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농협은 발전협동조합 설립에서부터 시설 시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과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해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토록 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통해 마을단위 농촌태양광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농촌태양광이 외지인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못하고 주민반발, 경관훼손 등을 야기했던 부작용도 일정 부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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