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시가 지급…비육돈 수매 지원

입식제한 농가에 생계안정비 최장 6개월 지급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인천 강화군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한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또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강원지역 수매 희망 농가(남방한계선 10㎞ 이내)의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는데,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최장 6개월간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의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단,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검토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동제한 지역 내에 포함돼 출하 지연이나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은 상환 도래 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과 이자 감면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ASF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했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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