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인 편리성 고려해 연중무휴 무인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10월14일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농업인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www.agrix.go.kr)에 접속해 발급받거나,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전화해 원하는 곳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나 팩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됐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적정보 확인만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인적정보,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농업경영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발급수요가 훨씬 많으며 농업 농촌 관련 융자 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및 농협 등에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 장소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 연중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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