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된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1월에 일시불로 상환 시 연 부과금액의 10%를 깎아준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골자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은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이에 따른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시납부 감면 혜택은 1월 일시납부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세·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다.

제2차납부의무는 부족한 징수금에 대해 납부의무자 이외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의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연대납부의무는 공유물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 모든 공유자가 공동으로 연대해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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