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 ~12.1)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길거리 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에 나섰다. 지난 11~12일 서울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다.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을 불허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이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폭행 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여론의 공분을 산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는 물론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17)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본국으로 쫓겨날까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걱정돼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이들이 많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농촌지역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가정폭력이 비일비재하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국가적 문제다. 배우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와 배려, 사랑만이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는 힘이다. 법적·제도적 강제에 앞서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가족애가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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