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 문경웅 변호사

문경웅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문>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방에 거주하던 부친이 사망하면서 지방의 약 3300㎡(1000 평) 규모의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A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형편상 앞으로도 농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1년 내에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농지를 1년 내에 팔아야 하나요?

<답>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소유 농지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으로 1만㎡ 이하의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는 하였으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속 농지가 처분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굳이 농지법 제7조제1항에서 소유 상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1만㎡ 소유상한을 둔 취지는 1만㎡까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 의무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처분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참조).

즉, 농지법 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단순히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 의무를 통지하였고, 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받은 1만㎡ 이하의 농지는 농지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이 판결을 내리면서 농지에 대한 상속이 계속되면 비자경 농지가 향후 점차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입법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 조만간 농지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농지법 하에서는 약 3300㎡(1000 평) 규모의 농지를 상속받은 A씨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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