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영체 등록 농어민 24만3000 명에게 연간 60만 원씩

전라남도가 식량안보로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전국 최초 도입을 추진해온 ‘농어민 공익수당’의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 됐다.

전라남도의회(의장 이용재)는 지난 9월30일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농어민 24만3000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202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 연도 1월1일 전(201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신청 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경영주 1인당 연 60만 원으로, 올 하반기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소요 예산은 1459억 원으로 전라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게 된다.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지류, 카드, 모바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2020년 본예산에 도비 584억 원과 시군비 875억 원 등 1459억 원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 및 지역화폐 발행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2020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해 농어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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