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한 성폭력 범죄 심각한데도 처벌수위 낮아

▲ 불법촬영 범죄 등 구속·불구속 현황(단위:명)

여전히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발생 3만9044건, 검거 3만6952건에 달하며 검거율은 평균 94.6%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 구속‧불구속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만6955건 중 구속은 2.6%(703건), 불구속은 97.4%(2만6252건)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9148명이었다. 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862명으로 9.4%에 그쳤다. 재산형(벌금형)이 4788명(52.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2749명(30.1%), 자유형(징역․금고형) 862명(9.4%), 선고유예 417명(4.6%) 순이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9038명으로 전체의 98,8%, 여성은 110명으로 전체의 1.2%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남 의원은 “다만 자유형 비율이 2013년 5.8%, 2014년 6.2%, 2015년 8.1%, 2016년 10.3%, 2017년 10.4%, 2018년 12.6%으로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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