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홍승국 변호사
<문> 저는 A 회사의 농업용 난로를 구매해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였는데 그 농업용 난로의 난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이 냉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난로를 처음 설치해 가동했을 때,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만큼의 난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가동 될 것이라 믿고 A 회사에 특별히 점검과 수리를 요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난방기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A 회사에 난로를 회수시키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A 회사에 수리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지 못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권리는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따라서 귀하가 구매한 난로가 정상가동 되지 않아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이 냉해를 입게 됐다면 귀하는 난로를 구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A회사에 농업용 난로 구입계약을 해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난로를 가져갈 것과 함께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난로 구입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가 제품 설명서대로 난방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A 회사에 특별한 점검 등을 요구함이 없이 계속 사용해 난방기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 귀하의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그러므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한 결과 이상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