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결과 최장 6개월 소요…감염경로 파악 난관

잔반사료 금지․불법휴대축산물 근절대책 강화 필요

지난 17~18일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달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이어 최근 북한에서도 ASF가 발생해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해왔던 정부와 축산농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SF가 발생한 두 농가 모두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지 않고, 울타리도 설치돼 있으며 발생국 여행도 하지 않는 등 ASF가 발병할 특별한 의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어서 더욱 그렇다.

ASF가 발생한 북한지역에서 야생멧돼지가 내려와 감염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발생농가 주변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야생멧돼지 점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지역은 신도시 인근 평야지대로 주변 구릉지는 소규모로 단절돼 있어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낮고,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지점과도 10㎞ 이상 떨어져 있어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ASF는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파주․연천 돼지농가 ASF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는 발생 시군을 포함해 경기 김포․포천․동두천, 강원 철원 등 6개 시군을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이동을 차단했다. 이 지역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원의 축사 출입 제한, 타지역으로의 돼지 반출 금지와 지역 내 지정도축장 이용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시설 수백곳
사실상 전국 돼지농가 비상사태 돌입

하지만 이번에 ASF가 발생한 파주와 연천 돼지농가를 출입한 차량이 경북과 전남 등 남부지방까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ASF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9월19일 현재),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농가․시설은 농장, 종축장,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검정기관, 축분처리장, 거점소독장소 등 5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도 경기, 강원, 인천,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여러 곳이어서 최악의 경우, ASF가 확산되면 양돈산업 붕괴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SF 전염 원인인 남은음식물 급여와 해외로부터의 불법 휴대 축산물 유입 근절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말 기준 전국 257개 양돈농가에서 총 11만6497두의 돼지에 잔반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감염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 등이 포함된 잔반사료의 섭취로도 ASF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ASF 확산을 막고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잔반사료 급여농가들의 사료를 배합사료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박주현 의원도 ASF 발생요소에 대한 국경검역과 ASF 발생국가 방문 여행객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만6900건이 불합격 휴대축산물로 판정돼 소각․반송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적발건수는 비슷하거나 느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불합격 휴대축산물의 절반 이상이 ASF 발생국인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 소시지․햄․만두 등 돼지고기 가공품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해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축산전염병이 국내에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작년과 올해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검역을 더 강화애야 하고, 여행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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