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피해자 보상 및 견주 책임지도록 법 개정해야”

▲ 최근 5년 간 개물림 사고 현황(자료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대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 농해수위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5년 간 총 1만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증가세로 지난해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2014년 1889명에 비해 25%나 늘어났다.

현행법 상 반려견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 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1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손금주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발생 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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