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이 알아야할 법률상식

Q 집 앞마당에 작물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인 A씨는 X보험사의 상해보험 가입 계약시에 직업란에 특별한 생각 없이 전업주부로 기재했다. 그런데 A씨가 밭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입게돼 X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X보험사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X보험사의 주장은 정당한가?

A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보험계약자인 A씨가 X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최근 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주거용 단층 건물 외에 비닐하우스와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밭이 있었다는 점,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농사용 트럭과 농기구 등이 있었고, 적치된 상당한 양의 비료포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 재배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는 대가를 받고 처분하거나 다른 작물과 교환하는 등 업으로 이를 재배했다고 보아 직업인으로서의 농업인 또는 최소한 겸업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라고 직업을 기재하고 겸업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가단5084092 판결 참조).

위 판결에 근거할 때, A씨의 경우도 전업 또는 겸업 농업인으로 인정돼 보험계약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X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농업인으로서의 표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시에 직업란에 반드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는 취지로 기재 또는 답변해 예측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

위 판결이 1심 판결에 불과해 향후 상급심 또는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 농업인의 보험가입 시 직업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선도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의하고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서 등 서면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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