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령 개정…농어촌 인력난 도움될 듯

▲ 계절근로 외국인들이 충청북도 괴산군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료자 체류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최대 5개월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는데,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연구용역에서도 지난해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2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계절적·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이 신설되면 지자체 교육 등 적응과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개선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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