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개정 ‘지급요령’ 4일부터 시행

이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하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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