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제정·공포…질적․양적 확대 기대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근거해 사업이 수행돼왔던 한식정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한식진흥법’이 지난 27일 공포됐다.

그간 한식산업은 매출액 56조 원, 사업체 31만여 곳에 달하지만 일식이나 서양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식음식점업에 특화된 정책 추진에 근거가 부족했다. 또한 해외에서의 한식 확산성과를 지속시킬 사업 발굴과 추진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제도의 틀에서 추진하기 위해 ‘한식진흥법’을 제정․공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공포된 ‘한식진흥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한식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식 관련 국제교류 촉진, 한식 확산, 한식 발굴·복원과 계승·발전 등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한식당 지정제도 운영,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한식진흥 사업을 총괄·수행해왔던 한식진흥원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안정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식진흥법제정을 통해 한식의 국내외 확산과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하위법령은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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