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섭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장

"농협의 여성임원 의무할당제 목표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는 농협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최종의 목표가 결코 아니다.
양성평등한 농촌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일 뿐이다."

▲ 최문섭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장

농협법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에선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여성 임원 의무할당제를 실시하게 됐다.
여성임원 의무할당제는 여성조합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탄생했다.
그간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각 지역농협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농업에의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여성임원 할당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농협 여성임원 할당제의 법 적용을 받는 여성조합원 30% 이상의 조합 736개소 중 95.7%인 704개 농협에서 여성 임원을 두게 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법 시행 첫해인 2016년 여성조합원 30% 이상 농협에서 여성임원이 341명으로 49.1%였던 것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성적이다. 현재 여성조합원 30% 이상인 농협 중에 여성이사가 없는 조합은 32개소로 4.3%에 불과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도 있다. 2019년 농협여성 임원 전체 현황에서는 조금 더 노력할 여지가 보인다. 농협 전 조합은 1118개로 전체 조합원수 214만6442명이다. 이중 여성조합원 수는 32%인 69만7464 명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수가 남성을 앞질러 51%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농협의 여성조합원 수는 답보 상태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임원 1만4516명 중 여성임원 비율은 7.9%인 1153명이다. 이는 여성임원 할당제 법 시행 이전인 2014년 4.6%에 비해서는 거의 배 가깝게 성장한 수치지만 아직 전체 숫자 면에선 더 노력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교육의 힘과 여성농업인 의식변화 영향
한때 농협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란 소리가 있을 정도로 어려웠던 적도 있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농촌 환경과 농업의 특성상 부부가 함께 농사짓다 보니 자산의 구분과 관리는 남성이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부부가 조합원에 함께 가입했더라도 임원 선출 자격 요건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를 지원해 왔으며, 농협에서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농촌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농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여성농업인 스스로도 주체의식을 갖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아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맞춤형 리더십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왔다.

농사 소득 5천만원 달성에
여성농업인 역할 중요

이제 여성임원 할당제 목표의 100% 달성의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지만 임원할당제 목표 달성은 결코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협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큰 디딤돌에 불과하다.
농협의 여성임원 할당제 목표 달성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농협의 발전과 지속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돼 농협의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의 목표를 견인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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