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이처럼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인권위 조사보고서도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사회적 연결망도 적어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결혼이민자 입국 전에 가정폭력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해 제공한다. 국제결혼 당사자인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혼인관계 해소 시 결혼이주여성의 귀책사유 입증조력제도를 구축하고, 체류기간 연장은 ‘선허가 후조사’ 방식으로 바꾼다.

최근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비혼(非婚)이 만연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 부득이 국제결혼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사랑보다는 조건이 성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결혼 후에도 상호 존중과 이해보다는 결혼조건 충족 여부로 불화를 빚는 경우가 많다. 결혼은 두 인격체가 한 가정을 이루는 성스런 행위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과 배려, 사랑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 결혼을 앞둔 모든 이들이 새겨야 할 덕목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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