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말까지 자진취하 유도 후 단속

신고단계서 국내육종 확인...외국품종 ‘국산’ 둔갑 사전 방지

한 가지 품종에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신고된 품종에 대해 신고 취소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 제38조에 의하면,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품종이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우선 불법종자에 대한 자진취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취하 기간은 8월26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국립종자원에 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한 가지 품종이 여러 명칭으로 유통이 의심되는 모든 작물의 종자에 대해서는 DNA 분석, 재배시험 등을 통해 허위신고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해 적발되는 모든 품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 품종을 국산 품종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국내 육종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종자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제 이용을 홍보하는 등 종자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정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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