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PB제품 제조업체 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홈쇼핑 판매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총 1030곳을 점점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 ·

주요 위반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홈쇼핑 판매 제품 등 46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됐는데,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이엘푸드코리아의 '동강자연산올갱이진국'와 농업회사법인 하늘빛 주식회사의 '유기채소액'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홈쇼핑 제품, PB 제품, 프랜차이즈 원료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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