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부터 시행

밀 수매비축제 도입…공공기관 국산밀 우선구매 요청

국산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법적 토대인 ‘밀산업 육성법’이 마침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밀 비축제도 운영=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했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른 수매로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향상의 전기가 마련됐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밀 품질관리 강화= 국산밀의 품질 향상을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국산밀제품 우선구매 요청=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국산밀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해 올해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과 활성화 촉진=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밀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 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산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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