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어촌민박안전관리법’ 대표발의

매년 1회 안전점검 의무화...출입문․홈페이지에 로고표시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정부가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와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지난 16일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과 로고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농어촌민박의 수는 2만8천 곳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타 숙박시설에 비해 완화된 입지조건 적용으로 상업화․대형화되고 있고, 시설안전기준도 미흡해 난개발과 안전분야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박완주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1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민박주택의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농어촌민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운영돼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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