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요건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방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범위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 완화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60일→30일)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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