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다시 돌아오는 농촌…폐교와 농촌유휴시설 활용

유휴시설 활용한 농업·문화 체험공간, 농촌 활력화에 기여

폐교와 농협창고, 폐보건소, 폐정거장 등 농촌의 인구감소로 없어지거나 새로운 시설이 생겨 이용가치가 사라진 유휴시설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사회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특히 폐교는 대부분 남향의 좋은 터에 자리잡고 있어 그대로 방치하기 아까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지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비용만 늘어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농촌 폐교 등의 유휴시설을 되살려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촌의 시설들을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체험학습장, 수련원, 캠핑장 등의 시설로 재탄생시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폐교의 변신…아이들이 찾아온다 / 농촌 폐교를 리모델링해 책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해리면의 ‘책마을해리’(촌장 이대건). 책마을해리에서는 청소년들의 출판 체험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프로그램도 운영하며 도-농, 농-농 상생모델의 모범이 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최근 이곳에서 열린 ‘만화학교’ 행사에 참가해 캐릭터 분장 후 사진을 찍었다.

>> 마을 주민의 구심점 역할 ‘톡톡’
>> 주민 모두를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리사이클링 넘어
업사이클링으로 지역활력 견인

전북 고창의 책마을 해리는 일 년 내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책마을 해리는 폐교를 이용해 시인학교, 동화책방, 부엉이학교 등의 공간을 만들고 책 숲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할머니들의 그림 전시장도 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책과 영화가 함께 하는 축제인 ‘책 영화제’를 열었다.
귀향인인 이대건 촌장은 “책마을 해리로 인해 마을이 젊어지고 활력이 넘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책마을 해리쯤 되면 폐교의 리사이클링이 아닌 업사이클링이다. 실제로 폐교에 업사이클링 플라자를 만든 곳도 있다.
우리나라 농업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서울대 농대 수원 캠퍼스에는 올해 폐교 건물에 업사이클링 플라자가 들어섰다. 지역주민과 청년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자 전시장인 업사이클링 플라자는 재활용품에 대한 교육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업사이클링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 의성의 맑은 하늘 공부방은 여성농업인들이 주체가 돼 공부방을 2003년 폐교된 점곡중학교의 과학실을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다. 강당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 문화와 체육 수업 등을 한다. 

새로운 시설로 이전한 낡은 보건소 시설을 활용해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지은 낡은 경북 상주의 모동보건소가 새 건물로 옮겨가자 주민들이 단합해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 시설인 모동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주민들은 도서를 기증하며 힘을 보탰고, 지역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꾸몄다. 모동면은 실제 문화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귀농인이 늘고 있고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아이들에게 피아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중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활력을 이끌고 있다. 

이렇듯 농촌의 폐교 등 낡은 시설을 이용해 지역 활력을 이끄는 사례가 늘어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공모전을 실시해 우수 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꾀하고 있다. 올해 제2회 공모전을 접수 중이다.
지난해 우수사례공모전 대상은 충북 증평 죽리마을이 차지했다. 죽리마을은 마을에 방치된 14개 동의 빈집 중 13개 동을 철거하고 귀농인의 집과 공유형 마을주차장, 대나무공원 등 마을 광장을 조성했다. 또 귀농인의 집을 통해 귀농귀촌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예비 농업인을 키워내고 있는 사례다.

▲ 귀향인이 폐교를 이용해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사례인 전북 고창 책마을해리 어린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다.

폐교, 귀농어촌 지원시설로 활용 가능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학교는 지역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며, 추억이 묻어 있는 곳으로 폐교 활용은 문화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폐교 활용을 두고 지역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
이에 1999년에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달 2일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폐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실태조사와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등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폐교는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정한 활용 용도에 부합돼야 한다.

지난 2일 통과된 일부 법 개정안은 사용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했으며, 또 폐교를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폐교 활용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으로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과 어촌계까지 확대돼 폐교재산 활용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는 지난 1982년 통폐합 정책이 시작된 뒤 2016년까지 3600여 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63%인 2200여 곳이 매각됐고, 940여 곳은 임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주민 공동으로 폐교 무상 임대 가능
정부는 2012년 폐교가 있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를 사용하려면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해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폐교 시설을 이용해 지역의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또 귀농귀촌인의 집으로, 창작공간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흉물스럽고 지역의 골치덩어리던 폐교와 농촌 유휴시설을 잘 활용해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로 변신하고 있다. 

폐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이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강구돼야 ‘다시 돌아오는 농촌’의 실현이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4년간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고 있다. 이 사업은 그간 구축해연 지역자산과 민간 조직을 활용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매년 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쳐 10개 시군을 선정해 지원하는 지역 재생 프로젝트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촌의 유휴시설과 지역의 인적자원 등을 공유해 농촌지역에 특화된 공유경제 모델을 만들고 지역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선정되기 위해선 각 지자체의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과 주민 동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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