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농촌 유휴공간 활용해 농촌활성화 꾀한다

■유휴시설 활용,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은…

농촌에서 학교는 비교적 좋은 터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학교를 다른 시설로 활용하면 주변 경관에 좋고, 신축비용이 적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넓은 운동장은 체험학습장이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인구가 급감한 농어촌지역에서 폐교가 많이 생겼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각 교육청에 목표 할당량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래서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이 계속돼 왔다. 현재 폐교는 자체활용, 대부, 매각, 보존, 철거 등의 활용법이 있다.

폐교는 마을과 관계 없는 외지인이나 주민 개인이 이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폐교가 있다는 건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인구 감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지역활동 참여가 위축돼 있는 편이다. 그래서 주민 주도로 참여하되 지역 연관성이 높은 시설로 활용되면 갈등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지역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고 장기간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 남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지자체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해 폐교재산이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거나 소재지의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에게 무상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되도록이면 농업인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 현재 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은 경남 창원의 주남환경스쿨은 2008년 용산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폐교 활용의 훌륭한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다.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 많아
일부 주민 동의만 받다 갈등 빚기도

폐교의 놀라운 변신 많아
전국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롭게 변신한 폐교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2008년 문을 열어 청소년과 시민들의 환경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남 창원의 ‘주남환경스쿨’이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르 총회가 열렸던 창원시는 습지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생태·힐링 관광지로 재조명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했다. 현재 주남환경스쿨은 다양한 생태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을 생태가이드로 양성해 습지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1995년 학생수가 줄어 폐교한 용산초등학교가 현재는 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한국생활개선창원시연합회 이명숙 회장은 “주남환경스쿨은 우리 창원의 자랑인 습지를 보전하는데 일등공신”이라면서 “옛날에는 쓸모 없는 학교였는데 몇 년 만에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자랑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폐교를 혐오시설이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로 사용되면 주변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다. 또한 외지인이나 기업 등이 지역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주민 30% 동의만 있으면 된다지만…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를 한 대기업이 직원 연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입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갈등이 생겼다. 이 기업은 전국 최대 농업용 호수와 뒤편에 산이 자리하고 있어 연수원 부지로 적합해 폐교를 구입했다. 하지만 전체 주민이 아닌 일부 주민에게만 알리고 동의를 구했다는 오해가 생기면서 많은 주민들이 폐교 구입 자체를 원천 무효라 주장하며 결사반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전체 주민들에게 폐교를 힐링센터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오해가 풀려 시설이 무사히 들어설 수 있었다.

지금은 주민에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마을회관에 가전제품을 기증하며, 각종 행사 후원, 지역 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법의 허점이 원인이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를 소득증대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면 소재지 전체 주민의 30%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 기존의 50%에서 줄어든 것이다. 폐교를 빠른 시간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지만 자칫 일부 주민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추진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켜 큰 갈등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땅을 기부한 경우가 많았다. 2009년 법 개정으로 땅을 기부한 학교가 문을 닫으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복지를 증진하고 소득을 높이는 공동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임대하거나 방치시켜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갖게 하고, 흉물로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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