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차별화․품질고급화로 한우산업 경쟁력 향상 성과

올 12월부터 새 등급기준 시행…1등급 기준 완화

▲ 쇠고기 등급제도 시행 20년 만에 1등급이상 출현율이 1998년 15.4%에서 2018년 72.9%로 57.5%P 증가하는 등 한우산업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등급판정 현장)

1993년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도가 본격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쇠고기 등급제도 본격 시행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등급제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촉진해 한우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개선을 견인하는 등 한우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쇠고기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년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한우 전체, 원/kg)은 1998년 7049원에서 2018년 17,772원으로 152%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등급과 2등급 간의 경락가격(거세우, 원/kg) 차이는 1998년 746원에서 2018년 5545원으로 643% 증가하는 등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시장에서 등급간 가격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개량과 사육기술 향상도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 평균 도체중량은 1998년 288㎏에서 2018년 403㎏으로 115㎏(40%)가 증가했고, 최고급 부위인 등심 단면적은 1998년 70㎠에서 2018년 89㎠으로 19㎠(27%)가 늘었다. 종축개량과 사양기술 개선은 다시 한우의 등급향상으로 선순환돼 전체 출하두수 중 1등급이상 출현율이 1998년 15.4%에서 2018년 72.9%로 57.5%P 증가했다.

평균 도체중 등 품질등급의 꾸준한 상승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 거세우 1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 원에서 2018년 823만 원으로 231% 증가했고, 1마리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32만1000원에서 122만2000원으로 281% 늘었다.

한우농가의 평균 사육규모도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전업화된 농가의 소득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등급제의 정착은 유통체계를 투명화하고, 다양한 구매지표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과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도 견인했다는 평가다.

등급기준이 고기의 육질에 대한 명확한 품질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폐우의 둔갑판매,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이 근절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쇠고기 유통이 문전거래(생축유통)에서 도체거래로, 도체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유통시스템 선진화가 촉진됐다.

쇠고기 등급제는 소비단계에서도 적정한 거래지표를 제시하고, 식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쇠고기 등급제도에 따른 품질고급화의 이면에는 근내지방도(마블링)가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 12월부터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기준은 쇠고기 근내지방도(마블링)를 일부 낮춰 소비자 기호변화를 반영하고 출하월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1++등급은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1+등급은 13~17%에서 12.3~15.6%으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다만 1등급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축평원은 새 기준이 정착될 경우,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월령이 약 2.2개월 단축돼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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