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법 야영장 단속하고 등록야영장 지원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말까지 각 시도 및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미등록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있어 침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같은 연기감지기가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해 야영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320여 개의 미등록 야영장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해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희망자는 8월 23일(금)까지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야영장을 방문할 땐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이나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이번 단속으로 불법 야영장이 근절되고 캠핑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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