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이력’만 있어도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가능

신청 장소도 전국 주민센터로 확대

# 10년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 다니던 A씨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고 싶지만 남편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거주지를 알아내 찾아올까 두렵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 받지 못하도록 신청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보호시설에 들어가거나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데 직장생활 때문에 이마저도 힘들다. 증거서류 구비도 어렵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꺼려졌던 A씨는 차라리 전입신고를 포기했다.  

A씨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가족 간 주민등록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은 제한 신청을 하려면 관련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확인서가 필요한 탓에 즉각적인 신청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긴급전화센터(1366)의 상담이력만 있어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던 신청 장소도 전국 주민센터로 확대돼 자칫 좁은 지역사회에 피해사례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열람·교부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소가 표시되지 않도록 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을 때 드는 수수료도 조례를 통해 면제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보다 포용적인 주민등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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