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노후주택을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매입공고가 실시됐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해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 주거안정 사업효과를 극대화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26일부터 9월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고,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과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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