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수일통상'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수일통상'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0.05 mg/kg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한 0.12 mg/kg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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