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비료 가격표시제’ 7월부터 시행

그 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료판매상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시정․권고에 그쳤지만 이제부터는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규정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판매상은 개별 제품별로 라벨․스티커 등을 이용해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별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제조․수입회사명 등도 게시판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할 경우,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 가격을 긋고 현재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40만 원, 2차 위반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지도하는 한편, 내년부터 농촌진흥청과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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