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검역 강화… 미신고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 식물 특별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7월29일부터 8월11일까지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공·항만에 반입되는 식물류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 증가로 휴대 금지품 반입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여행객들에게 생 과채류 반입 자제를 당부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열매나 채소 등에는 병해충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 우리나라 농업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해외 병해충의 유입으로 소나무 재선충, 과수화상병과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 현재는 열대,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나 붉은불개미를 예의 주시 중이다.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와 같은 생과일이나 신선 열매채소, 흙이 묻어있는 식물, 살아있는 곤충등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반입금지품을 들여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가져왔을 경우, 식물검역관에서 신고해 검역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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