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수매와 과수화상병 보상 위한 추경예산 불발

올해 농업 분야 추경 예산이 지난 2일 개최된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174억 원으로 의결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1114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수개선(193억 원), 수리시설개보수(500억 원), 농촌용수개발(300억 원), 가축분뇨처리지원(112억 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9억 원), 마늘⋅양파⋅아로니아 비축지원(60억 원) 등 농업⋅농촌 분야 6개 사업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리수매(127억 원), 아로니아비축지원(50억원) 등을 추가 증액해 1296억4000만원으로 의결했으나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보리수매 예산을 제외해 1174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올해 보리 생산량이 20만 톤을 넘는 상황에서 연간 수요량은 12만 톤 정도에 불과해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농협이 내부 협의를 통해 최대 8만 톤의 보리신곡을 매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편성이 불발돼 농협을 제외하곤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농연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도 농진청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 등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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