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전제품 결합상품 조심

일부상품 만기 최대 390개월…사실상 환급 불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추세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과 광고의 일부만을 보고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상당수 소비자들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는 가입 전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지만 ‘깨알글씨’로 썼거나 확실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상조회사에선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격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을 가입하여 월 5만 원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상조상품 납입금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격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미끼상품’을 내걸면 해당 상품 가입자가 늘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폐업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8월 중 상조업계 재정 건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정한다. 또 만기 환급 관련 약정이 위법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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