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화상병의 피해 실태와 예방대책

■ 기획특집 - 뾰족한 수 없나…과수화상병 문제와 해결책은?

▲ (사진 왼쪽부터)배나무의 잎에 발생한 병징, 사과나무의 나뭇가지에 발생한 병징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

올해만 111.6ha
지난해 48ha보다 크게 늘어

과수화상병의 발생은 올해 들어서 2 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서만 지난 7월23일까지 166농가에서 111.6ha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해 피해면적 48.2ha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안성(12농가/7.1ha), 연천(3농가/2.2ha), 파주(1농가/0.3ha), 이천(3농가/5.6ha), 원주(2농가/1.4ha), 충주(74농가/51.8ha), 제천(59농가 /44.2ha), 음성(7농가/2.3ha), 천안(12농가/3.9ha) 등이다.

2018년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67농가 48.2ha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성(16농가/8.2ha), 천안(9농가/5.5ha), 제천(32농가/27.7ha), 평창(5농가/3.6ha), 원주(2농가/1.7ha), 충주(3농가/1.5ha)였다.
피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방제작업은 발생 농가와 그 주변 과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는 135농가 80.2ha에서 이뤄졌다. 안성(39농가 /16.3ha), 천안(10농가/5.9ha), 제천(61농가/47.1ha), 평창(10농가/5.2ha), 원주(2농가/1.7ha), 충주(13농가/4.ha) 등이다.

그동안 연도별 과수화상병의 발생현황은 2015년 43농가/42.9ha→ 2016년 17농가/15.1ha→ 2017년 33농가/22.7ha→ 2018년 67농가/48.2ha 등으로 비슷한 피해상황을 보였으나, 올해 들어서 111.6ha로 급증해 농가와 관계기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과수화상병의 주요 피해 작목은 올해 사과 144농가와 배 22농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사과 45농가와 배 22농가에서 발생해 사과 농가의 올해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보상과 수출문제는…>

보상규모 373억여 원 추정
생산량 차이 없어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 규모는 67농가 48.2ha에 모두 205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 이상인 166농가에서 111.6ha에서 발생해 보상액도 크게 증가한 3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진청 등 관계기관은 국회에 이 예산을 손실보상금 추경안으로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관계기관은 또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수출차질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지 위해 공적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 미발생국에서 비교역적 규제(수출입 제한)를 한 예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적극적인 방제로 청정 이미지 관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년간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과수원을 폐원한 규모는 전체 재배면적의 0.5% 정도로 생산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예찰 장면

<과수화상병 피해예방 대책>

약제 방제․예찰 강화

우선 약제방제를 철저히 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 방제(매몰)로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약제 방제를 통해서 당장의 발생 농가는 물론 주변농가로의 전이를 줄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은 개화 전 1회와 개화 후 2회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개화 전에는 전국에 걸쳐 1회 등록된 사전 예방약제로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는 19종(항생제 5종, 동제 4, 미생물제 1, 생장조정제 1, 혼합제 8)으로, 미국·캐나다·스위스 등도 예방을 위해 약제로 사전방제한다.
또한 예찰 강화는 중앙과 지방의 합동예찰(4회) 그리고 농업인의 자율신고제 강화로 의심 증상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동예찰은 1차(5월), 2차(6월), 3차(7월), 4차(11월)에 걸쳐 이뤄진다. 예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가신고제, 작목반·농업인단체와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해 지자체 자율예찰단을 편성 활용 유도하고 있다.

신속 방제․교육홍보 철저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시 판정을 위한 진단과 분석 기간을 단축하고, 확진 시 신속한 매몰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임시조치(의심증상 가지 제거, 출입금지 등)와 매몰준비(장비·인력확보 등)를 강화한다.
과수화상병 예방은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언론홍보 등도 중점을 두고 있다. 홍보내용은 농장 예찰과 신고, 병징과 확산 요인, 농자재 소독과 행동 요령 등의 교육이며,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 홍보와 의심신고 활성화 촉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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