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여 명 추가혜택 예상...신청여부 확인 필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이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확대된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올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여만 명(2012.10월생~20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돼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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