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의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시행개정에 따라 축산업에 속하게 된 14개 곤충 중 하나인 호박벌의 모습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등 곤충 14종이 가축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시행규칙 위임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하고 지난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14종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됐고, ‘축산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린다. 즉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축산시설로 적용돼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은 제외됐으나 환경 안전성 확보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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